파트너 이용약관

시행일 2026년 9월 21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네티즌코리아(이하 ‘회사’)가 운영하는 아껴주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 ·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파트너의 지위)

파트너는 회사와 독립된 사업자이며, 회사의 근로자 · 대리인 · 지점이 아닙니다. 파트너는 자신의 판단과 비용으로 영업하며,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를 구속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.

제3조 (파트너 등록)

파트너가 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회사가 제공하는 것)

제5조 (수수료와 정산)

회사는 파트너가 중개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회사와 파트너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 주기는 상품 · 통신사 정책 ·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회사는 변경 시 사전에 알립니다.

다음의 경우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파트너의 의무)

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7조 (개인정보의 취급)

파트너는 고객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며, 접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. 파트너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파트너가 책임집니다.

제8조 (자격의 정지 및 해지)

회사는 파트너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 없이 조치한 후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파트너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산과 환수는 이 약관에 따릅니다.

제9조 (비밀유지)

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한 단가 · 정책 · 자료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판매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이 의무는 파트너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.

제10조 (손해배상)

파트너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11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
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