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트너 이용약관
시행일 2026년 9월 21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네티즌코리아(이하 ‘회사’)가 운영하는 아껴주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 ·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파트너의 지위)
파트너는 회사와 독립된 사업자이며, 회사의 근로자 · 대리인 · 지점이 아닙니다. 파트너는 자신의 판단과 비용으로 영업하며,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를 구속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.
제3조 (파트너 등록)
파트너가 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자격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
- 관련 법령상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
제4조 (회사가 제공하는 것)
- 판매 플랫폼과 관리자 화면 — 상담 · 접수 · 진행현황 · 정산예정의 관리
- 상품 · 정책 · 단가 정보의 제공과 갱신
- 상담 스크립트 · 안내 자료 등 판매 지원 자료
- 접수 이후의 개통 · 설치 · 사후 처리
제5조 (수수료와 정산)
회사는 파트너가 중개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회사와 파트너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 주기는 상품 · 통신사 정책 ·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회사는 변경 시 사전에 알립니다.
다음의 경우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이 취소 · 철회되거나 통신사 · 렌탈사의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
- 통신사 · 렌탈사가 정한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경우
- 허위 · 부당한 방법으로 발생시킨 거래인 경우
제6조 (파트너의 의무)
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고객에게 사실과 다른 조건을 안내하거나 과장 · 기만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
- 타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
- 실제 의사 없는 가입 · 허위 접수 등으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
- 회사가 정한 기준을 넘는 금전 · 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
-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
- 회사의 상표 · 자료를 승인 없이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
제7조 (개인정보의 취급)
파트너는 고객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며, 접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. 파트너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파트너가 책임집니다.
제8조 (자격의 정지 및 해지)
회사는 파트너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 없이 조치한 후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파트너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산과 환수는 이 약관에 따릅니다.
제9조 (비밀유지)
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한 단가 · 정책 · 자료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판매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이 의무는 파트너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.
제10조 (손해배상)
파트너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11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.